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자유게시판입니다.
제목    군 생활 중 다친 것에 대한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(보훈급여 등..)
이름 애국 날짜 2023-02-07 오후 4:58:33
조회 93 비밀글 아니오

아들이 군 생활 중입니다. 제대가 30여일 남았습니다. 

2주 전에 다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 

 

군단 병원에서 CT 촬영하고 진단을 받은 것이 디스크 3,4번이 약간 튀어 

나온 상태라고 합니다.

 

구타나 불미스러운 사고는 아닌 듯 합니다. 

북한 무인기 사건 났을 때,동부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는데, 

5분 대기조하면서 무전기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

허리가 무리가 간듯 하다고 합니다. 

 

군단 병원에서 진료하고,

진통제 처방 받아서 복용하는 것 외에 따로 치료가 없는 상태입니다. 

(디스크 쪽이라 가급적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.) 

 

질문은.. 

- 지속적인 치료 지원 방법

  => 군 생활 시 다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 수단, 방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 지? 

 

- 상이등급 판정 및 보훈 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 지? 

  => 이러 저리 찾다보니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에 맞으면 국가유공자 지정 및 보훈급여가

     될 수 있다고 하는데..

  => 보훈원 콜센터에서는 일단 접수가 중요하다라고(심사하는데 오래 걸려서..1년 정도 걸린다고) 

 

* 전제적으로 군 복무 중 다쳤을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질병 후유증에 의한 국가의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 지?

  => 이것을 알아보는 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지.. 초식을 잘 모르겠네요. 

 

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. 

감사합니다.

 

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다친 일시와 장해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 두신 후에 보훈병원에서 진단받고 보훈처에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HID 나온 제 친구도 낙하산 훈련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제대 후 몇 십 년이 지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보훈처에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꽤 많은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자세히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보상 및 보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.